"상권영향평가 실효성 높여…주형환 장관 '스타필드하남 발언', 장소 부적절"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구갑)의원은 2월 8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실에서 박 의원을 만나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나눠봤다. / 사진=시사저널e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구갑)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용도변경 등 허가신청 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유통업, 차도 들어오지 않는 진짜 골목상권에서 자랐다. 그는 자신이 학창시절을 보낸 80년대만 해도 부지런히 근검절약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였다고 회고했다.

이에 급변하는 유통 산업 환경 속 기업에 경쟁력을 부여하면서도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와 함께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 공정위 저격수로 나서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회계사 출신으로 현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면서 일각에서는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해 저성장과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실에서 박 의원을 만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법은 영업 시작전에 제출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또 기존용도를 변경 신청할 때에도 상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도변경시에도 제출하도록 포함했다.

두 번째는 대규모점포와 준 대규모점포로만 나눠 상권영향평가를 4단계로 범위와 기준을 세분화 했다.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는 점포의 경계로부터 500m,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는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1㎞, 매장면적 1만5000㎡ 미만인 대규모점포는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 이 범위를 초과하는 초대형 점포 즉 매장면적 1만5000㎡ 이상인 대규모점포는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10㎞까지 상권영향평가를 하게끔 했다. 이는 지금까지 발의된 개정안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상권영향평가란 무엇인가.
많이 화두되고 있는 공정경쟁, 포용적 성장 등 시장에만 모든 기능을 맡겨 선택을 받게 하는 것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의 영업 개시로 인해 주변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규모가 크고 주변에 공정한 경제, 유통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고 정책과 인허가에 반영하게 하는 것이 상권영향평가다.

기존의 상권영향평가는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
현행 기준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상권영향평가 제출 시점이 ‘영업 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초대형 복합점포 설립에 따른 관계자들 간의 의견조율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이를 검토하는 지자체의 경우도 사실상 상권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에 포함된 상권영향평가기준 강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개정법 발의로 상권영향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초대형복합점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기존의 상권영향평가 기준을 구체화 했다. 단순하게 나눠져 있는 상권영향 평가보다는 점포의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서 실질적인 점포의 규모가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 했다. 점포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 될 수 있다. 상권영향평가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한 보다 명확한 평가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최근 대선 시기와 맞물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생각.
최근 유통산업발전법관련 20개 이상의 법안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대선 전후의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 이 법안들은 최근에 급속도로 발의된 것이 아니라 19대부터 꾸준히 논의 되어 왔던 법안들이다. 특히 이번에 초대형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와서 광역단위의 소비자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전체 사업체의 86%, 560만명 규모가 자영업 소상공인이다. 대규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정책을 펼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일자리 문제 등 발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스스로를 고용해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경쟁력있는 생태계를 만드는게 정치의 역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만들고자는 하는 걸 포퓰리즘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에 여야와 정당을 불문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취지로 발언 한 것에 대한 생각.
주형환 산자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법안의 개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다.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 유통업자, 소비자 등의 이해가 충돌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등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기업은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편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560만 소상공인과 상인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 편의에 의해 시장경쟁에만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다.

꼬집어 말한다면 주 장관의 발언 장소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유통 기업인 신세계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한 자리였다. 국회나 산자부 회의였다면 진정성이 반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초 대규모 점포에서 그런 발언은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의도나 장소가 적절하지는 못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소비자를 전통시장이나 영세상권으로 옮기는데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한 보안책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영세상권도 특색상품을 만들고 자기만의 문화적 콘텐츠 마련, 편의시설 증대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 전통시장도 규제, 법규에 의해 보호만 받을 수는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권은 선택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하다. 급변하는 자본 중심 유통산업의 개편에 영세 상인도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는 대규모 점포가 경쟁하는 상권으로 꼽히는데 지역 개발을 위해서 고민되는 부분도 있는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연수구는 발전하기 시작한지 25년 정도로 인천에서는 신시가지, 송도가 개발된 지 10년 정도 됐다. 젊은 기초 자체 단체다. 대규모 점포가 들어섬으로 인해 기존에 있었던 전통시장, 영세유통망에 큰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천 소상공인 모임 토론회에 참여해 들어보면 소상공인들도 영종도, 청라, 송도 등 신도시와 도시계획에 의한 대규모 점포 입점은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구심,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 대형 점포가 들어서 그 전까지 경제생태계를 괴멸시키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앞으로 소상공인, 골몰 상권 보호, 소비자 후생 등을 위해 국내 유통 시장이나 환경 마련을 위해 계획이 있다면.
정치에 입문하면서 저출산, 노후 보장,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우리 사회의 단순하면서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해 왔다. 대기업도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하는 바도 물론 크다. 대규모 자본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 우리의 경제 생태계 전체를 끌고 가지 못한다. 56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스스로 고용과 생계권을 보장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무위를 선택한 이유도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대기업 규제, 재벌 감시 경제 민주화에 일조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골목상권 침탈한다던가. 일감몰아주기, 기술탈취. 등 정치가 개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정책적 방향을 고민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과 시민에게 하고싶은 한마디. 

​이제 국민이 정치에 희망을 거는 차원을 넘어서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등이 국민들에 의해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 한달 남짓 남은 대선에서 이 사회를 변화 개혁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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