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들어 직접시공 실효성 확대 법안 발의돼

원도급업체 직접시공 관련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원도급 업체 직접시공 비율 확대, 발주처의 직접시공 확인의무 부여가 주된 내용이다. 원도급업체의 직접시공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근로자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이유로 든다. 반면 전문건설업계 측은 "업계의 생존권이 걸린 일"이라며 직접시공 전면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 사진= 뉴스1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업자의 직접시공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원도급 업자의 하도급을 강제하는 직접시공제도는 시공금액 100억원 이하의 공사에만 한정된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원도급 업자는 직접시공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직접시공이 이뤄지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직접시공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윤관석 의원은 공공부문 공사를 시작으로 직접시공 확인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건설현장의 무분별한 하청, 재하청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시공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꾸준히 발의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금액 100억 이상 공사 수급 시 30% 이상 직접 시공,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공사금액 의 20% 이상 직접 시공 및 공사금액 30% 이상 노무비로 전용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직접시공 확대론자들은 ‘시공품질, 적정임금 보장’ 등을 이유로 든다. 원청업체의 무리한 하도급으로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깎여 안전문제, 근로자 고용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 낙찰 과정에서 70~80%대의 낙찰율을 보인다. 이는 발주처가 추산한 공사금액에서 20~30%대가 절감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원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시 수익보전 차원에서 무리한 ‘단가 후려치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기술형 입찰이 들어서면서 낙찰율이 높아지긴 했다. 하지만 그래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가 만연하다. 하도급업체는 재차 수익보전을 위해 임금체불, 엉터리 시공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며 “직접시공이 확대되면 이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시공 확대로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접시공을 확대해 적정임금이 보장되며 건설근로자 고용의 질도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정동영 의원은 “(직접시공 확대로) 몽땅 하청 관행을 깨고 정상화하는 것이 일자리 햇볕정책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접시공 확대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종이 분할된 건설산업의 근간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종합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한 뒤 공종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청을 준다. 이때 공사투입 인원의 20%(관리인원)를 종합건설업체, 나머지 80%를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한다. 직접시공 확대는 전문건설업체의 담당업무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문중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은 "일반적으로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의존도가 매출액의 70%에 이른다.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종의 경우 그 비중이 90%까지 확대된다"며 "현 건설산업 구조 내에서 직접시공 전면 확대는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직접시공이 확대되면 부실시공 퇴출, 안전사고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막연하다. 종합건설업체는 그간 공사현장 관리감독에 중점을 뒀다. 이들이 직접시공을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할 지 미지수"라며 "직접시공 확대의 장, 단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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