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단순한 규정위반의 경우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해 수출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정액을 부과하는 과태료와 달리 가산세는 화물금액에 비례해 책정되기 때문에 수출입 업자들에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수출입 업자의 편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등 조세채권 확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재수출면세 규정 위반 등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2015년 수입화물 등의 관세 미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대폭 높였다. 일반 수입화물에 대해 종전 1일 10만분의 13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1만분의 3으로 대폭 상향했다.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분은 해당가산세를 100%인상했다. 수출국의 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해도 예외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가산세는 수입화물 간 가격불균형을 초래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남현 관세사는 ‘가산세제도에 대한 소고’에서 “납세의무자입장에서 볼 때 가산세가 지나치면 동일 물품간 가격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정부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FTA특례법을 만들어 수입업자 지원에 나섰다. 수출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관세청 원산지 확인요청에 답변하지 않는 등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이는 FTA를 활용하는 기업에 국한됐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단순착오의 경우에는 수출입기업에게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해 부담을 대폭 낮추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가산세의 감면사유와 비율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의무 부담 여부와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국세기본법과 같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전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법상 보정신청·수정신고시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산세가 면제되고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납세자의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의 유형을 관세청장이 고시·지침 등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납세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가산세 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통관제도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가산세 규정의 합리화와 처벌 규정의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수출입업체의 편의제고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