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50조 따라 가능하지만 의원들 여전히 갈팡질팡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미방위는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야당 간사가 위원장 권한을 부여받아 진행한 것인데, 남은 일정까지 이처럼 이어갈 수 있을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9일 국회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 불참으로 국감 파행이 거듭되자 야당이 사회권을 발동해 진행에 나섰다. 국회법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신하도록 돼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해당 건을 처리하자 새누리당은 국회법 제 49조를 들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법 49조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 있다.

여당이 49조를 바탕으로 국감을 계속 기피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방위 소속 한 관계자는 “국감 일정 자체가 국회법 49조에 따라 위원장과 야당 간사들이 협의해서 정한 것”이라며 “법적으론 전혀 문제가 없지만 당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계속 야당 단독 진행이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국감은 지진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피감기관으로 있었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단독 진행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향후 국감까지 이렇게 야당 단독 진행이 가능할 것이란 보장은 힘들다는 게 야당 미방위 분위기다. 현재 미방위 각 의원들 역시 지도부 차원에서 별 다른 지침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한편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파행 사태기 길어지자 여당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도 점차 여당에 불리해지고 있고 특히 초선의원들의 경우 국정감사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야당에 내주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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