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제도 강제력 부여는 정부 의지가 핵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시사저널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후보가 한미 FTA를 포함한 모든 FTA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신보호무역주의 돌풍이 불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통상마찰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기구다. 또한 적합업종제도가 무역장벽인지를 가리는 기준은 해석의 여지가 넓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면 문제될 것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이하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인수・개시・확장을 자제해야 할 업종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앞서 적합업종제도는 지난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적합업종제도를 서비스부문 무역장벽으로 규정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국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전체가 통상협정 위반은 아니지만, 일부가 FTA 상 시장접근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통상협정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시장접근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양허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을 권고해 상대국 기업의 신규 및 확장투자가 어려워지거나 기존 사업을 축소 또는 이양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시장접근의무의 위반 소지가 있게 된다”고 했다.

동네빵집 협동조합. / 사진=뉴스1
논란의 핵심은 이를 정부정책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다. 비슷한 판례인 스크린쿼터제가 FTA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논란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넓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례에서 위반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공평성, 형평성, 객관성의 기준을 내세웠다. 김철우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원은 “FTA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넓을뿐더러 스크린쿼터제에서도 실제로 제소된 것은 다섯 건 뿐이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통상마찰을 빚을 우려는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동반위는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다. 정부기구는 기획재정부의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동반위는 성과평가를 받지 않고,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정부 측 위원이 전혀 없다. 또한, 동반위 운영비에서 대중소기업 출연금 비중이 정부 예산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위 운영기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 중앙회, 정부 예산 등으로 이뤄진다. 이중 전경련이 지불하는 운영기금의 비율이 가장 높다.

한편, 그동안 적합업종제도에 강제력이 없어 골목상권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적합업종제도에 위반해 대기업이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적합업종제도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특별법과 현행 제도의 개선안이 다수 발의됐다.

김철우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원은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 “무역장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도 공공정책에 관한 정책주권은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적합업종제도의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도 정부의 의지가 핵심이다. 무역장벽일지 정책주권일지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통상마찰에 대해선 적절히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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