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교보생명 현장조사로 압박강도 높여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자살보험료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현장 검사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이번 현장검사를 실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삼성생명·교보생명에 "27일부터 지급보험금 관련 현장검사한다"고 지난 24일 통보했다. 이번 현장검사는 금감원이 지난달 말 생보사를 상대로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모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두 회사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대형 생보사 두 곳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압박함으로써 다른 생보사의 지급 결정까지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전화로 27일 현장 검사를 알려와 당황했다"며 "자살보험금 지급 규모와 준비 상황 등을 조사하고 지급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권고대로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생보사는 지금까지 ING생명과 신한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5곳이다.

반면 삼성·교보생명 등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2000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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