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중노위 조정 종료 결정 시 쟁의 행위 가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은 7개 금융공기업이 지난 8일 산별 대각선교섭에도 불참함에 따라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재차 신청했다. / 사진=뉴스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개 금융공기업이 지난 8일 산별 대각선 교섭에 불참함에 따라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재차 신청했다.

금융노조는 7개 금융공기업의 사용자단체 탈퇴에 따른 금융 노사 산별중앙교섭 파행으로 지난 4월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중노위는 성실교섭을 진행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금융노조는 전체 산별중앙교섭 대신 금융공기업만 참여하는 산별공동교섭을 두차례 제안했다. 사측은 모두 거부했다. 금융노조는 금융노조와 각 금융공기업 노사 대표로 구성된 사업장별 대각선 교섭을 세차례 제안했다. 사측은 지난 8일 세번째 제안까지 모두 불참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계속되는 교섭 거부로 이번엔 중노위가 조정 종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조정 종료 결정이 내려지면 금융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총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측이 9번의 교섭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은 금융 노사관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금융공기업 사측은 각 금융공기업 지부와 교섭하겠다고 한다. 노측의 교섭 권한은 지부가 아니라 금융노조 본조에 있기에 이는 곧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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