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난해 방송 재승인 과정서 드러난 서류부실기재 제재

 

롯데홈쇼핑이 9월 말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 하루 6시간씩 일부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게됐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이같은 처벌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재승인이 만료됐으며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유효기간 3년을 재승인 해줬다.

이후 올 해 2월 감사원 조사결과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롯데홈쇼핑은 이 기간 해당 시간에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이들 중소기업 제품을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롯데원TV) 채널에 우선 편성하고 이들 납품업체가 다른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자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롯데횸쇼핑 스튜디오샵 이천점에서 쇼핑호스트들이 방송을 진행 중이다. / 사진=롯데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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