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투자 활성화 위한 다양한 조치 제시돼

오래된 건축물 재건축이 대지 소유자의가 80%만 동의해도 가능해진다. 또한 인접한 대지를 결합해 용적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합건축 구역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재건축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요건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비지붕벽이 낡았거나 손상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돼야만 재건축이 가능했다. 준공일로부터 15년이 넘어 건축물 기능을 개선해야 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된 건축물도 혜택을 받는다.

 

건축주간 협의를 통해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가능한 구역도 확대된다. 이로 인해 건축협정구역과 특별건축구역도 결합건축이 가능해졌다. 결합건축으로 조정할 용적률이 20%를 넘으면 건축도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건축물의 복수용도 인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우선 건축물의 용도를 9개로 나눴다. 자동차시설(자동차관련) 산업시설(운수·창고·위험처리공장 등) 전기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문화집회시설(문화 및 집회·종교위락) 영업시설(판매·운동·숙박) 교육 및 복지(의료·교육연구·수련시설 등) 근린생활시설(1·2종 근린생활) 주거업무시설(단독·공동주택·업무) 기타(동물·식물관련)로 분류된다.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의 시설과 연계해 복수 기능을 갖추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개정안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등이 30이하인 경우 1종 근린생활시설의 기준이 적용되게 했다. 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형 주택에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비공해 제조업소 면적 산출 방식 변경안 / 자료=국토교통부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인쇄소 등 비공해 제조업소는 개별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따라서 한 건축물에 모든 사업장 면적을 합하는 건축총량방식에 비해 후발 사업자의 창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다중주택도 일반 주택부분과 같은 기준으로 규모가 산정된다. 이에 따라 연면적 330, 3층 이하인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주택이 다중주택에 포함된다.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부할 수 있는 절차 등도 마련된다.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할 경우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규제를 개선해 건축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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