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유서 발견, 경찰 사망 경위 조사…유가족 동향‧개인정보 수집 지시 혐의 받아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무기무사령관이 투신해 숨졌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지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현장에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의 시신은 발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 대원들에게 ‘6‧3지방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하도록 지시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사령관을 조사했고,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3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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