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택시기사 전신마비 상태…법원 "통상 과실범 같이 볼 수 없다"

사진=셔터스톡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전신 마비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710일 낮 1250분 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김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료진은 피해자가 의식은 있지만 눈을 감으세요, 뜨세요와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