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MB 차명재산 증여세 부과 요구받자 답변…차명재산 1조5천억여원 추산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법원 1심 판결과 관련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0일 한승희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개별 납세자를 특정해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의 실소유자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한 바 있다. 1심 선고가 이 같이 나오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차명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국감장 역시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그간 베일에 싸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이상, 이상은 씨 등이 가진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실제 증여행위가 있지는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게 통상적인 판례다.

다스가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스는 2013년부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30%를 넘는다”며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세청 고발이 누락돼 5억원 미만의 조세포탈 금액만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한 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한 청장은 “어떤 케이스든지 적법하게 조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이 사후 관리 중인 차명재산이 지난해 기준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은 총 7573건으로, 규모는 1조5839억원에 달했다. 차명재산에 따른 추징세액은 지난해 545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국세청장은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에 삼성의 차명재산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개별 납세자 건에 대해 밝힐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한 청장은 “일부 실명으로 전화됐거나 차명 사유가 소멸한 것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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