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통장매매 전화번호 중지요청…작년 동기 대비 139.2%↑

범행에 이용한 대포 통장, 카드, 현금 등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놓여있다. / 사진=뉴스1

대포통장 불법 거래업자들이 통장이나 체크카드 매매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신고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업자들이 통장 거래의 불법성을 희석하기 위해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를 사용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은 811건이다. 전년 동기보다 139.2% 늘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식 제고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포통장 불법 업자들이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를 사용하여 금융소비자를 현혹한다고 전했다.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대여시에는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광고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통장판매 및 대여 요구 문자가 갈수록 교모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금융감독원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등으로 안전한 거래를 빙자하기도 했다. 


“매매”, “삽니다” 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현혹하기도 했다. 세금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제시하면서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 


통장 판매나 대여 대가로 고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도 모두 불법이라며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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