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 뉴스1

앞으로 주택성능등급 표시 적용 대상이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주택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주택성능등급은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및 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기하는 제도다.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규정 외에도 주택성능등급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에는 입주예정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 등에 성능 등급 인증서를 넣을 때 육안으로 판독하지 못할 수준의 흐릿한 그림을 쓰는 꼼수가 차단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