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시정기간 현행 7일로 연장 검토…근로시간 단축 기업 혼란 최소화 조치

오는 7월 노동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게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적응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90일 정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이 1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고 최대 7일의 시정기간을 줄 수 있다.

이 기간 사업주가 지시를 이행하면 내사 종결 처리하지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된다.

노동부가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시정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기업이 아직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사용주가 시정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7일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최대 14일 시정기간이 부여되는 셈이다.

지난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시간 단축 이행을 위한 6개월 계도기간을 달라고 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 또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며 “내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노동부에서도) 특별한 반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을 고소·고발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노동부는 수사 착수에 불가피하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시간 위반 사건 수사에서도 사업주가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파악되면 검찰에 송치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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