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 남은 근로자 680여명 전환배치 및 추가 희망퇴직 실시…카젬 사장 “지속적으로 협의 계속할 것”

 

한국GM 군산공장 정문. / 사진=김성진 기자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 신청 시한을 코앞에 두고 노사 ‘2018 임금 및 단체협상잠정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해냈다. 지난 20일 첫 번째 데드라인을 넘긴 지 3일 만이다.

 

23일 한국GM 노사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개최된 14차 교섭에서 신차배정과 KDB산업은행의 지원을 전제로 잠정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앞서 노사는 당초 20일로 설정된 데드라인을 넘기며 법정관리 위기가 고조됐으나, 노사가 회의를 이어간다는 점을 고려해 사측이 이날(23)로 법정관리 시한을 연장했다.

 

노사는 특히 군산공장 남은 근로자 고용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680여명의 근로자를 전환배치하고 추가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기존 논의됐던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에 대해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데 합의했고 법정휴가, 학자금, 임직원 일부 복리 후생성 항목들에 대해서도 절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미래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부평공장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차 한 대, 창원공장에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신차 한 대를 배정키로 합의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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