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실명제 등 대안 놓고 갑론을박…바른미래당, 드루킹 사건 특검법 발의도

그래픽=셔터스톡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뉴스 댓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뉴스 댓글의 부작용을 두고 각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특히 2012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론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 문제가 불거지자 주요 포털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네이버 측은 매크로 등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기 위해 방지시스템을 업데이트 해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댓글정책이용자패널을 발족해 서비스, 정책적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네이버는 댓글은 인터넷에서 쌍방향성을 구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댓글을 없애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입장이다. 댓글 실명제에 대해서 네이버 관계자는 “실명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댓글 정책이 바뀔 때 마다 사업자들은 굉장히 많은 자원을 들여 수정해야 하는데 만약 다시 논의가 된다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읽으려면 본인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 선고했다. 실명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올해 1월부터 강화된 댓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스팸댓글 방지를 위해 일간 댓글 수를 30개로 제한하고 댓글 등록 후 15초 이내에는 추가 등록이 불가능하다. 댓글 1건당 글자 수는 300자까지만 가능하다. 지난 2월부터는 어뷰징, 매크로 등 기계적인 댓글 작성 행위를 막기 위해 동일한 사용 환경에서 일정 횟수 이상 댓글 작성을 막기 위한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댓글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실명제 부활론을 꺼내드는 이도 있었다. 언론학 박사인 A씨는 “댓글의 도입 취지는 참 좋았으나 최근 들어 부작용이 더 부각되고 있다. 댓글 작성자가 여론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이들 중에는 특정한 의견이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댓글을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댓글을 보면 순기능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며 “자정화밖에 답이 없는데 그러려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명제 위헌 판결이 있었던 시기와 지금의 댓글 이용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댓글의 질적인 면을 생각할 때 표현의 자유로 인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의 의견은 상반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면 권력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포털에서 뉴스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해 댓글도 언론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댓글을 악용하는 이들은 문제가 있지만 댓글로 의견을 표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민주사회의 기능이라는 점을 중요시했다. 포털에 대해서는 뉴스 댓글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대해진 영향력을 언론사로 분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댓글 작성을 즐겨하는 누리꾼 B씨(남‧31)는 “조작된 댓글과 댓글 존폐나 실명제는 논점이 다른 부분”이라며 “부작용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처벌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뉴스 댓글은 토론의 장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웃링크도 별다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포털 연구원은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면 일시적으로는 정화되는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목적과 의도를 가진 이들이 반드시 맹점을 찾아 다시 댓글을 조작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들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백신과 바이러스에 비유했다. 아무리 좋은 백신이 생겨도 그만큼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것처럼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면 의도를 가진 이들의 나름의 연구를 가진 끝에 여론을 호도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댓글 조작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0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는 지난 대선선거운동기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국내외 SNS 계정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 있게 했고 공감‧비공감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작에 매우 취약한 댓글정책을 폈다”며 “어떻게 주요 포털인 네이버에서 댓글 조작이 가능했는지 댓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소셜로그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용자 편익을 위한 것이었지, 조작에 취약하도록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것을 활용해 어뷰징하는 세력들이 문제인데 어뷰징한다고 댓글을 없애는 것은 교통사고 난다고 고속도로를 없애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비유했다.

네이버 측은 정부가 불법 매크로 세력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사업자가 댓글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댓글의 공감순 정렬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댓글들을 공유하기 위한 장치인데 결과론적으로만 접근해 아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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