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서 남북정상회담 법적준비 토론회…전문가들 “국회 동의는 헌법 따른 절차로 해야”

13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법적 준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준영 기자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올 남북 합의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문의 지속성과 비가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남북 합의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따른 절차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3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은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 된다”고 말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법적 준비 토론회’에서 김광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대외적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것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법언이나 남북합의 준수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남북기본협정을 비롯한 남북합의는 대외적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전의 남북회담 합의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 정권이 바뀐 후 사실상 효력이 지속되지 못했다.

유욱 태평양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남북정상의 10·4 선언은 남북교류협력의 전면화,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에 의해 외면돼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며 “10·4 선언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했다. 다가올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헌법의 틀 안에서 법적인 과정으로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길 변호사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국민 단합과 외교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김 변호사는 “우리 헌법 체제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국가 의사결정은 결코 국민을 단합시킬 수 없다”며 “국민적 단합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표현되고 그 의사가 수렴되는 과정을 통해 달성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또 외교안보정책에서 법치주의 적용을 적극 하는 것이 외교에서도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며 “야당이 반대를 해서 정부와 여당이 상대 국가에 끌려가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합의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따른 절차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우리 헌법은 ‘국가 및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과 별도로 강화조약을 구분하고 있다”며 “‘강화조약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경우에는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과의 관련성이 검토돼야 한다. 그렇기에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서는 헌법에 따른 절차로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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