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달부터 일회용품 위생용품으로 지정 및 관리


내달부터 일회용 컵 및 숟가락 등 일회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각종 일회용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 및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이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위생용품으로 관리 및 지정되는 제품은 총 17종으로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등이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가 정한 제조기준, 규격, 시험방법 등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제품의 중금속 함유량도 일정 수치 이하로 엄격히 제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혔다.

한편 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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