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기소될 경우 해임은 관행…황각규 체제로 일본과 지속적인 소통할 것”

일본 롯데홀딩스가 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임 의사를 수용했다. 이에 일본롯데홀딩스는 쓰쿠다 사장 단독 대표 체제를 갖추게 됐다.

21일 일본롯데홀딩스는 일본 도쿄 신주쿠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최근 한국 법원에서 횡령과 배임 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신동빈 대표이사의 사임 의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에서 물러날 의사를 이사회 이사들에게 밝혔다. 이사회는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한 매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임이 결정된 후 '한국 롯데 회장 신동빈, 일본 롯데 홀딩스 대표 이사 사임'이라는 기사를 속보로 전했다. / 사진=야후재팬 캡쳐 화면



일본 롯데 측이 신 회장에 대한 대표이사직 사임을 받아들임에 따라 롯데 그룹은 황각규 부회장 중심의 비상경영 체제를 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사임 결정이 이뤄진 직후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원 롯데’를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해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온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롯데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일본법 상 이사회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도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 롯데홀딩스의 대표권을 반납하겠다는 신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대표이사가 기소될 경우 해임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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