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등서 15일까지 운영…교대 운전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보험' 가입을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난달 25일 오전 부산은행이 부산역 광장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신권 교환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설날을 맞아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나 조카들 세뱃돈을 신권으로 바꾸지 못했더라도 길은 남아 있다. 은행이 연휴 기간동안 운영하는 이동점포를 이용하는 것도 요령이다. 평창 등 일부 지점은 연휴 기간에도 영업이 이어져 이 곳에서도 신권교환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친척들과 함께 고향가는 길 번갈아 운전할 계획이라면 손해보험사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과 15일 이틀간 이동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역 근처 등이 대상이다.

 

1415일 양일간 주요은행들 고속도로 등에서 이동점포 운영

 

KB국민은행은 KTX광명역 1번출구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양재 만남의광장 하행성과 대관령 환승 주차장에는 KEB하나은행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할 에정이다.

 

농협도 충남천안 망향휴계소와 경기도 하남휴게소에서 14, 15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IBK기업은행은 덕평휴계소와 행당도휴계소에서 점포를 운영한다. IBK기업은행 이동점포 운영시간은 14일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15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다르니 운영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은행들도 역 주변과 고속도로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이 동구 부산역광장에서 15일 하루동안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이동점포를 열고 대구은행은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3~153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신권을 교환할 수 있고 ATM을 이용해 입출금도 가능하다. 농협과 IBK기업은행 이동점포는 환전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일부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은행 이동점포 운영 현황을 참고하면 운영 지점을 알 수 있다.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이용하면 가족 차 운전하다 사고나도 보상

 

휴가기간 고향길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운전자 확대 특약과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나의 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다.

 

,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의 경우 단기(임시)운전자범위에 제한이 있거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경우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시 자동 적용등 보험회사별로 조건이 상이하니, 특약 가입 전 본인의 조건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발 하루전에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특약에 가입하셔야 출발시점에 보험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연휴기간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여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를 운영한다.

 

운전자 렌터카 손해보험 특약 보험료는 통상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에 그칠 정도로 저렴하다.

 

렌터카 보험도 통상 가입일 24(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반드시 렌터카 이용 하루전에 특약에 가입해야 렌터카 이용 시점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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