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비제이씨에 요청한 자료는 업계 일반적 수준 기술자료"

 

지난 201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로비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 사진=뉴스1

 

한 중소기업이 현대자동차가 자신들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함석천 부장판사)는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비제이씨는 맹독성 유기화합물과 악취를 정화하는 매생물제재를 전문 생산하는 업체다. 관련 기술을 2004년부터 현대차에 납품했지만, 현대차가 이 기술을 탈취해 특허를 등록했다는 게 이 회사의 주장이다.

 

비제이씨는 "현대차에 악취 제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는데, 현대차가 이를 유용해 경북대와 특허 출원을 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끊었다"며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 10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차는 기존 특허는 공동특허였기 때문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201311년 비제이씨에 요청한 자료는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화학약품 등의 설명서였다고 해명했다.

 

현대차는 비제이씨가 해당 미생물을 훔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물건이 납품되면서 해당 제품 검수를 위해 샘플을 제공받은 것이 전부라며 비제이씨가 주장하는 특허무효 소송 역시 비제이씨 기술탈취 주장과는 관련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비제이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차가 비제이씨에 제공한 자료가 업계 일반적 수준의 기술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 자료는 과거 현대차와 비제이씨 거래 과정에서 이미 유통됐던 자료기 때문에 하도급법을 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제이씨가 주장하는 일방적 거래 중단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가 비제이씨에 문제 개선과 입찰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은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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