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류 바뀔 지 주목…성과 없으면 관련자 구속 선에서 마무리 될 듯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효성 비자금 의혹 수사가 점차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핵심인물 구속 실패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이 조현준 회장 조사를 기점으로 해당 수사를 반전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께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집안 문제로 여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조 회장과 관련한 다양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핵심은 비자금 의혹이다. 조 회장은 측근 홍아무개씨의 유령회사를 효성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그룹이 수 백 억원을 주고 인수토록 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효성 수사는 조현준 회장 조사를 끝으로 막바지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효성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이번 조 회장 조사 성과가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를 결정짓게 될 공산이 크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효성 수사는 관련자 1명을 구속시킨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검찰은 홈네트워크 설비 조달에 제3의 업체를 거치도록 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효성 건설부문 박아무개 상무를 구속했지만 같이 영장을 청구한 조 회장의 측근 홍아무개씨 구속엔 실패했다. 

 

홍씨는 효성과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납품 업체 사이 위장 회사를 끼워 넣은 후 1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 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이 조 회장 조사 후 반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효성 수사는 결국 박아무개 상무 등 관련자 구속을 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수사 구도를 보면 박아무개 전무 선에서 마무리하는게 효성 입장에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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