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 인건비 부담에 수습 강요 늘어…법상 1년 미만 근로 시 수습기간 적용 안돼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용자들의 고용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을 적용하거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관행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확산됐다는 주장이다. /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고용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미만의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하거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관행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대표적인 불법 사례는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다. 수습기간에만 적용되는 급여를 도입해 최저임금액 90%만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사업주들이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막무가내식으로 수습기간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상 1년 미만 채용 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지난 10일 오후 기준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 알바몬에 따르면 편의점 구인 공고 20곳 중 15곳은 ‘수습기간 있음’과 ‘임금 협의 가능’ 조건을 명시했다. 수습기간인 3개월가량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6500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이다.

실제 구인 공고를 올린 인천·서울시 편의점 영업주들에게 직접 문의해본 결과 10곳 중 7곳은 1년 미만 근무 조건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시급 6500원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이란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면서 업무를 익히는 기간을 말한다. 사업주는 자율적으로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1년 이상 근로를 계약한 근로자에게만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편의점, 식당 등 곳곳에서는 여전히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업계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다. 취업포털사이트 알바천국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자 60% 이상은 1년 미만 근무했으며, 이 중 다수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받았다.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 영업주 A씨는 “편의점 내 수습기간 도입은 관행”이라며 “수습기간은 일 배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다른 편의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일주일 동안 개근 근무 시 지급되는 주휴수당 제도도 유명무실(有名無實)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올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9036원으로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셈이다.  편의점주 A씨는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묻자 “시급 7800원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있다”며 답했다. 

 

한편 이 같은 고용 행태는 영세업자 지원제도에 대한 업주들의 낮은 인지도와 인식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촌에 위치한 한 PC방 점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다”며 신청 절차가 까다로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인 응답자 중 21.7%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고 답했다. 52.9%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해 70% 이상이 이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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