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단대책 발표…투자자보호·거래투명성확보·자금세탁방지 강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과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정부가 미성년자, 외국인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특단대책을 내놨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했다.

 

미성년자외국인 계좌개설거래 금지

 

정부는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를 위해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하여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은 은행권 협조 요청을 통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은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불허하기로 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정부합동TF는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등은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 고객자산 별도예치 의무화 등 검토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한 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 금지행위 규정도 명확히하고 위반시에는 처벌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은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에 대한 정책 분리 방침을 밝혔다.

 

가상통화 과세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수신 방식 투자금 모집 등 관련 범죄행위 단속 강화

 

가상통화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 검찰, 경찰 등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시 검사도 강화한다.

 

또 검찰과 경찰은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통신망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는 제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명 이상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해 보안도 강화한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ISMS 인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산업부는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도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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