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기존의 육아지원정책을 손봐 새롭게 내놓았다. 달라진 육아지원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자.

 

사진=베스트베이비

 

참고자료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기존에는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지난 9월부터 조산이나 사산을 포함한 출산 및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진료비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받기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쌍둥이·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는 9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 부부의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비용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는 기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난임치료 시술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난임 시술비와 시술 시 검사비, 마취비, 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되며, 체외수정은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술, 약제 등은 소득에 상관없이 급여액의 30%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저소득층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시술 시 발생하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으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 보육료 지원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아이들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신청이 가능하다. 그간 재외국민은 영주귀국 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해 논란이 됐다. 

 

재외국민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이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지원되며 어린이집은 90일, 유치원은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자격이 중지된다.​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확대 

인플루엔자 백신의 무료 예방접종이 기존 생후 6~12개월 미만에서 올해 6~59개월 이하로 확대됐다. 대상 인원이 32만 명에서 214만 명으로 늘어난 셈. 전국의 보건소와 병·의원 등 1만9000여 곳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애 첫 접종을 완료해 올해 1회 접종만 하면 되는 아이의 경우 가능한 한 12월 이전에 접종해야 독감 예방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할 것. 또한 주사형 BCG 수급 부족으로, 피부에 도장을 찍듯 접종하는 ‘경피용’ BCG 백신을 지난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아빠의 달’은 한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휴직을 이용하다 남편이 이를 이어받아 이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3개월로 확대된 육아휴직 급여기간에 더해 올 하반기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를 이용할 경우 급여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간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휴직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장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및 확인서는 고용보험(www.ei.go.kr) 사이트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25%는 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해 6개월간 일을 한 후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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