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판매 계란, 위생처리 단계 처리토록…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농축산식품부의 식용란 살충제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 봉황농장 집란실에서 농장 관계자들이 달걀을 출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 초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은 이제부터 식용란선별포장단계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앞으로 계란 위생관리를 위해 식용란은 선별·살균·포장을 일괄처리하는 영업장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되는 계란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계란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축산물 판매 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등이다.

그동안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은 중간 검사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농장에서 계란이 생산되면 마트에 곧바로 유통됐다. 그러나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지면서 식용란선별포장업이라는 위생관리체계가 생기게 됐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으로 정의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할 시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과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다.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가 포장된 고기를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도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개별 축산물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판매업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도 세부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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