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 일단락…삼성 “시중 판매량 늘려 미국 시장 공략나설 것”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 소송을 취하했다. 얀센은 지난 7월 미국 출시된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프로젝트명 SB2)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얀센이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서 제기한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얀센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가 자사 의약품 레미케이드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레미케이드는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주로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에 쓰인다.

그러나 얀센이 특허 소송을 취하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얀센이 소송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며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소송 당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의 전략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통상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들은 복제약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저렴한 복제약,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점유율을 깎아먹지 않도록 방어하는 차원이다. 


지난해 3월 다국적 제약자 애브비도 영국 고등법원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특허 무효 판결을 요구한 바 있다. 영국 고등법원은 올해 3월 ‘(애브비가 특허 청구한) 투여 방법엔 특허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승소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이번 소송 취하를 계기로 미국 내 렌플렉시스 판매량을 늘릴 계획이다. 렌플렉시스의 미국 판매는 머크(MSD)가 담당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렌플렉시스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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