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성물산 주주 일성신약이 낸 합병무효소송 기각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로비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조합원들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 불법·부당 행위를 밝혀달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17.10.19 / 사진=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옛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라는 점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서 “합병 무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경영상황에 비춰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병이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아 합병에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도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두 회사는 2015년 7월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의 비율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던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은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2016년 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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