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공사비 30억 호텔 신축 비용에 떠넘긴 혐의…한진그룹 “檢 정확한 판단 기대”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나서 귀가하고 있다. 2017.9.20. / 사진=뉴스1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신과 아내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영종도 H2호텔(현재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인 조양호 회장은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무에 대해서도 “배임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한진그룹은 내부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돼 당혹스러우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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