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공사비 30억 호텔 신축 비용에 떠넘긴 혐의…한진그룹 “檢 정확한 판단 기대”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신과 아내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영종도 H2호텔(현재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인 조양호 회장은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무에 대해서도 “배임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한진그룹은 내부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돼 당혹스러우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