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P 시행 유예, 배출가스 조작 의혹…해당 車업체 참고인·증인 불출석에 철회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국정감사 공방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종합감사에서 자취를 감췄다.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 시행 유예 결정에 대한 질의는 물론, 메르세데스-벤츠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한 증인 신문(訊問)도 취소됐다.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자동차 회사 CEO가 불출석한 탓이다.

13일 환노위에 따르면 WLTP 도입 유예 관련 최종식 쌍용차 사장과 박동훈 르노삼성 사장은 참고인 출석 여부에 대한 여야합의가 불발됐고, 증인 출석 예정이던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까지 국정감사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 실라키스 사장은 이날 안구 관련 수술로 불출석계를 제출, 추후 부사장급 대리 출석을 예정했다.


특히 WLTP 도입 유예 관련 국감 질의는 12일 이미 취소됐다. WLTP 도입 1년 유예에 대한 신문을 예고한 환노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이었던 유승범 현대차 성능개발실 이사 출석을 철회해서다. WLTP 도입에 강하게 반발한 쌍용차와 르노삼성 경영진 출석이 이뤄지지 않아 철회 결정했다는 게 신 의원실의 설명이다.

당초 환경부는 WLTP 도입을 늦출 계획이 없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자발적 배출가스 저감 방안을 내놓자 1년 유예를 결정했다. WLTP는 기존 배출가스시험방법이 가진 취약점을 개선한 새로운 방식으로 폴크스바겐이 행한 배출가스 조작인 임의설정을 할 수 없도록 가속·감속 패턴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배출가스 시험방법이다.

신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환경부는 WLTP 유예로 인해 연간 377톤의 질소산화물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도 돌연 도입 유예를 결정했다”면서 “WLTP 대응에 나섰던 현대차를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국내 자동차 회사 중 WLTP 도입을 강하게 반발한 쌍용차와 르노삼성을 불러 유예 관련 질의를 하려했지만 그러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이밖에 환노위는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한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의 국감 질의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실라키스 사장은 이날 출석해 환경부가 독일 검찰 등과 공조해 조사 중인 국내에서 판매된 벤츠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부착됐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은 최근 망막 부근이 찢어져 긴급 수술을 해 건강상의 이유로 국정감사 불출석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실라키스 사장은 안구 관련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후 일정으로 부사장급이 국정감사에 대리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래픽 = 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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