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철강 무관세 원칙에도 반덤핑·상계관세 부담…대미 수출 위축 불가피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철강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수출을 위해 선적 중인 철강 제품 / 사진=뉴스1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철강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미 FTA 타결 이전부터 적용되던 세계무역기구(WTO)의 철강 무관세 협정 원칙에 따라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대미 수출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10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개정 협상 돌입을 앞두고 최악의 경우 미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국내 생산량 일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사안이다. 특히 국내 철강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분야로 지목했기에 타격이 예상됐다. 다만 철강 업계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철강 무관세 협정 원칙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 업계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WTO 철강 무관세 협정 원칙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관세 없이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 FTA가 2012년 체결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WTO 철강 무관세 협정이 앞선다. 따라서 한미 FTA가 개정되더라도 국내 철강 업체들의 관세율에는 변함 없다는 이야기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가 어떤 방식으로 개정되더라도 철강사들은 그전에 적용되던 WTO 철강 무관세 협정이 우선한다​며 ​한미 FTA 개정 만으로는 국내 철강 업체들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철강 무관세 원칙에도 미국의 규제 의지는 부담이다. 철강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 FTA 아래서도 부과하던 사항들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 포스코 냉연제품에 반덤핑관세 6.32%를 부과했다. 여기에 상계관세 58.36%을 포함하면 64.68%에 달하는 관세를 적용한 셈이다. 열연제품에는 반덤핑 관세 3.89%와 상계 관세 57.04%를 합쳐 60.93%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워지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포스코는 사실상 미국시장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미국 정부는 이달 냉연 제품에 대한 연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열연제품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은 다시 한번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철강 업체들은 한미 FTA 개정 협상보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철강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산업을 직접 언급하며 불공정 무역으로 지목한 만큼, 한국 철강 업체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쉽사리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자동차와 철강 산업을 배경에 두고 있는 만큼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더욱 엄격히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