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발표…계약관련 구제신청 가장 많아

지난 14일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동통신3사 고객들의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최근 3년간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LGU+(유플러스)의 평균 상담건수가 SK텔레콤의 두 배를 넘었다. 

 

피해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중 상당수는 계약관련 문제 탓에 관련 센터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마침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구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초선‧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이통사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2015년 1만7345건, 2016년 1만7037건, 2017년 8167건으로 총 4만2549건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6월까지 집계 수치라 연말 집계결과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이 각각 1만4661건, 1만4594건으로 나타났다. KT는 1만3294건으로 3사 중 가장 적었다.

하지만 가입자 1만 명당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는 LG유플러스가 11.8건으로 SK텔레콤(5.4건)의 두 배를 넘었다. KT는 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사의 점유율 차이 때문이다.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이 기간 동안 40% 중반에서 50% 초반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냈다.

이통3사별 피해구제건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831건, 663건, 652건을 나타냈다. 가입자 10만명당 피해구제건수에서는 LG유플러스가 4.3건으로 KT(4.1건), SK텔레콤(3.1건)보다 많았다.

신청 사유를 보면 계약관련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비자상담센터 도움을 받은 4만2549건 중 절반에 이르는 2만83건이 계약과 관련된 상담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구제를 받은 2146건 중 1287건(60%)이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로 상담센터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욱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구제 절차탓에 그냥 참는 잠재적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면서 “더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발굴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 6월 13일 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이 골자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민 의원은 발의 이유로 “방송분야는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신분야는 재정(裁定) 제도만 있다”면서 “분쟁조정 제도 및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의 해결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2017년 제33차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재정 절차가 처리기간이 길 뿐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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