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대 버스 추가 적용 예상…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과태료 기준 개선도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국토교통부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대상 승합차량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1만대가량의 버스가 LDWS 장착 의무화 대상에 추가 포함될 전망이다.

 

18일 국토부는 LDWS 의무 장착 대상 범위를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미장착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사고 이후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했는데 현행 11m 초과 승합차량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광역버스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번 의무화 대상 범위 확대로 약 1만대의 버스가 추가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40만원까지 장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미장착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됐다. 앞으로 디지털 운행기록 미보관 등 규정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가된다. 현재는 규정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가 100만원에 한정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대책에는 운전자의 휴식시간 준수,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었다. 이번 LDWS 장착 대상 범위 확대는 지난 7월 발표된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여객화물 차량 중 길이 11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돌입했으며 2020년부터는 LDWS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장착 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정책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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