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곳 중 15곳 4cm 이하 설계 규정 어겨…기계식 주차장 안전대책 강화 필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때 발이 빠지거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기계식 주차장 3종(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왕복식) 60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60곳 중 15곳은 운전자 보행 경로에서 기준치인 4cm​ 이상의 틈이 발견돼 이용자들의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았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과의 수평거리는 4cm 이하로 설계돼야 한다.


‘기준치 초과 틈’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 15곳를 분석한 결과 승강기식 주차장이 13기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60곳 중 2곳은 주차 대기 상태에서는 주차된 자동차를 운반하는 운반기가 최하층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이 그대로 진입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곳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이 설치돼 있었으나 작동 중 문이 잠기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60곳 중 22곳(36.7%)은 밝기(조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39곳(65.0%)은 추락 예방표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12곳(20.0%)은 신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았다. 15곳(25.0%)은 주차장에 짐을 쌓아놓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필수안내 사항 4가지(차량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성명 및 연락처)를 모두 게시한 기계식 주차장은 1곳에 불과했다.

한편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기계식 주차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17건이며 이 중 사망사고는 5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에 발 빠짐 사고와 관련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별도 출입문 및 안전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마련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빌딩에서 고객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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