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8·2대책 후속조치 차원 ‘분양법 개정안’ 발의…풍선효과 차단 기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서 분양한 한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모습 / 사진=뉴스1

 

 

이르면 올 연말부터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조정지역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강화와 청약제도 개선 등을 올 하반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전매 제한 근거가 없어 아파트의 전매 규제를 강화해 온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요 쏠림현상이 이어졌다. 그러다 이번 8·2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전체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 세종시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전매 제한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이달 3일부터 분양공고를 하는 오피스텔부터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때까지 금지됐다.

그러나 여전히 그 외의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어 규제를 피한 지역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제한하는 규제를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경기도 신도시 및 부산 7개 자치구 등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도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신도시 등 경기 6곳과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구 등 부산 7곳 등 13개 지역이다.

부칙에서는 법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로 정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거쳐 이르면 이들 13개 지역에서도 전매제한이 연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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