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함께 참여…국토부 "인터넷뱅크 등 신사업에도 유용한 플랫폼 될 것"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무소 벽면에 아파트 매매 가격을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 사진= 뉴스1
내달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시 서면계약이 아닌 전자계약 방식이 확대된다. 공공기관은 물론 시중은행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매매계약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상사도 없어질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이 주로 활용됐다. 전자계약은 온라인에서 거래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신고까지 이뤄지는 거래방식이다.

전자계약 확대에 앞서 국토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25일에는 전국 226여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해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및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공공부문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다. 이후 LH는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H는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전자계약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부문에선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이 전자계약 확대방안에 참여한다. 시중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포인트(p) 할인한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할 전망이다.

민간기업도 전자계약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피씨(PC) 제공, 전자계약의 보안성 제고‧기술지원 등을, SK텔레콤은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정성을 기반으로 인터넷뱅크‧개인 간 공유(P2P) 공유업체 등 신산업 육성에 유용한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등록해 놓아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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