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차량 수시검사·결함확인 검사 실시…인증취소와 과징금도 검토

환경부는 문제가 된 벤츠 차량은 OM642, OM651 등 두가지 종류 엔진을 탑재한 총 47개 차종으로 11만여대가 국내에 수입됐다고 했다. / 사진 = 뉴스1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 OM642 엔진, OM651 엔진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OM642 엔진, OM651 엔진은 벤츠가 E클래스 350d와 C클래스 220d 등 주요 모델에 장착한 디젤 주력 엔진이다. 국내에 판매된 해당 엔진은 총 47개 차종 11만349대로 OM642 엔진이 13개 차종 2만3232대, OM651 엔진이 34개 차종 8만7117대다.

21일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는 벤츠 OM642 엔진, OM651 엔진을 대상으로 8월부터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는 “벤츠 본사가 유럽서 300만대를 리콜한 것과 관련, 벤츠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벤츠 차량도 동일한 개선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벤츠 모회사인 독일 다임러 그룹은 유해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전 유럽에 걸쳐 유로 5·6 기준 디젤 차량의 엔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정비해 준다는 리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판매 차량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다임러 그룹은 지난 3월부터 유럽에서 진행해 온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20일 벤츠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고 한국에서도 동일한 리콜 조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고객 만족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벤츠 코리아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 대상으로 밝힌 차량은 유로 5·6 기준 11만여대로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의심을 받는 OM642 엔진, OM651 엔진 장착 차량과 대상이 겹친다.

현재 환경부는 벤츠 코리아에 다임러 그룹이 발표한 유해가스 배출 저감 개선계획 세부내용 및 국내 판매 차량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환경부는 결함확인검사와 수시검사를 통해 판매 또는 출고 정지까지 고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폴크스바겐과 같은 인증취소와 과징금 등 조처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수시검사는 벤츠 코리아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 수입한 자동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검사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벤츠 코리아는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출고를 정지해야 한다.

한편 독일 다임러 그룹 본사가 위치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 검찰은 지난 3월부터 다임러 그룹에 대한 사기 및 허위광고를 조사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서 독일 검찰이 진행한 압수수색은 디젤 엔진 개발과정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증거(문서 또는 컴퓨터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독일 현지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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