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한명만 승소해도 나머지 피해자 모두 배상···기업에 금전적 부담, 불공정행위 제어 역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필요성을 밝히면서 소비자 권리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필요성을 밝히면서 소비자 권리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상조 후보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정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물론 국회의원, 시민단체, 변호사 등 각계각층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집단소송제 찬성론자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탓에 소비자 피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유출,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대표 사례다. 

소비자들은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소액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해야 하는데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겨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이 피해가 심한 경우 피해자들은 소송을 위해 개별적으로 나섰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지방에서도 장거리를 이동해 소송을 챙긴다”며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배상 금액이 막대해지므로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반면 소비자 단체는 제도를 도입해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리를 제고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 상당수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배상해햐 금액보다 불공정행위로 벌어들이는 금액을 더 크다고 판단해 서슴없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후 배상하는 금액은 불법적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돈의 극히 일부”라며 “배상금이 많지 않다보니 기업에 치명적이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회사가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해 피해를 본 소비자 모두에게 배상해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선 회사가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기업이 가급적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대다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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