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 제대로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법률 분쟁에서 승소하는 노하우를 알아봤다.

살다 보면 소소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도 마찬가지. 산후조리원 계약 후 생기는 분쟁부터 돌 사진을 찍은 뒤 업체가 파산해 피해를 입은 경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문제는 사건·사고가 터져도 어떻게 대
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부모가 대부분이라는 것. 모두 법을 어렵게 생각해서다.

이러한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출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변호사인 이제한 씨가 쓴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 그것. 저자가 직접 상담한 63가지의 법률적 사례에 대한 친절한 답변이 담겨 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사건·사고를 민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게 특징. 그중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한 번쯤은 겪을 법한 분쟁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사진=셔터스톡

 

출산 전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원 계약 시 지불하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환불에 관해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고, 단순 변심에 의해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들다. 단, 표준약관을 근거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제10070호)을 제정했는데, 입실 전 계약을 해제할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계약금의 100%를 배상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잔여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에서 감기에 걸린 우리 아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5조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은 ‘산모 및 신생아 관리,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 회복과 관련한 장비 제공, 신생아 관리 및 원내 프로그램 제공 등 산후조리원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주된 서비스인 산후조리와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할 보호 의무도 있는 것. 신생아가 감기에 걸린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였다면 이는 신생아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니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가 걱정되어 집에 설치한 CCTV, 도우미 동의가 없으면 불법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불법이라 할 수 없다. 개인정보법은 공개된 장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CCTV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 정보, 사생활 자유,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개인의 가정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원활한 관계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 전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CCTV 설치 여부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게 좋다. 만약 도우미 아주머니가 CCTV 설치를 반대하더라도 녹화된 영상을 유출, 배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CCTV를 설치해 운영하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업체 파산으로 날아간 아이의 돌 사진,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걸 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서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고, 파산 절차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여러 특칙을 두고 있다. 이때 채무자를 대표해 파산절차를 중재하는 게 파산관재인이다.

 

만약 계약금만 지급하고 사진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업체가 도산한 경우라면 부모는 잔금을 미지급한 것이고 업체는 사진 제작을 마치지 않은 것이므로 부모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기간을 정하여 기존 계약의 이행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 또한 만약 그 기간 내 확답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해제를 하지않고 이행을 하겠다고 하면 사진 파일의 인도 및 앨범 제작을 요청해 받고 부모는 기존 계약대로 잔금을 지불하면 된다. 부모가 이미 대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파산관재인은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을 통해 업체가 촬영한 사진 파일을 받고 앨범 제작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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