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시점과 업무 미정…현대차, 행정소송 유지 방침
현대자동차가 회사 기밀서류 절취 및 유출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김광호 전 부장에게 내린 해고 결정을 거둬들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에 따라 김 전 부장에 대한 해고 철회 및 원직 복직을 시행하라는 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결정을 거절할 수 없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25일 김광호 전 부장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을 해고한 지 6개월여만이다. 앞서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 신고 및 제보는 회사 기밀 유출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현대차가 김 전 부장 복직을 수용한 이유는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권익위 처분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라며 “일단의 수용일 뿐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 복직 결정과 별개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권익위 결정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이 공개한 자료에 회사의 기술 정보가 담겨 있다며 ‘비밀정보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에는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전 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2월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김 전 부장의 자택에서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김 전 부장이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현대차가 김 전 부장 복직 결정을 통해 악화하고 있는 여론 붙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가 김 전 부장 복직을 결정하기 전날인 24일 현대차는 세타2 엔진 리콜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는 등 여론악화를 겪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김 전 부장의 복직 시점과 업무 등은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라며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기로 한 결정 이외에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