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이드라인' 25일부터 시행…시효 되살아나는 편볍 원천 차단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매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민 채무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 사진=시사저널이코노미
앞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부업자에게 팔아 서민 채무자가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출원금 5000만원 이하 개인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싼 값에 넘기고 대부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 추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사의 채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으면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 특히 돈을 갚으라는 재촉을 받았더라도 6개월 안에 소송 청구나 압류 등의 조처가 없으면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갚을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일부 대출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빚의 일부를 갚거나 각서 등을 쓰면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겠다’는 식으로 유혹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다. 대부업자의 탕감에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밝히면 소멸된 채권 시효는 되살아난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추심으로 발생할 서민 채무자 피해를 막기 위해 채권이 매각된 이후라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매각이 제한된 채권임이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해당 채권을 되사도록 했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도 의무화했다.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매입기관 관련의 법규 준수 여부, 과거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지 않을 법한 대부업자에게 대출채권을 팔도록 했다. 과거 불법 추심한 것이 드러난 대부업자에게는 채권을 매각하지 못하게 했다.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시 매입기관이 최소 3개월 이상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도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다수 채권자가 추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원금과 이자,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중요 정보를 매입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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