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2015년 국회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됐다.

21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월권을 방지·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청문회 개최 요건을 ▲법률안 심사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 ▲소관 현안 등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행정입법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2015년 5월 국회(19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다.

'거부권'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한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법률안이 이송된 때로부터 15일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박 의원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강화는 국민적 요구"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개헌 논의의 주요쟁점 중 하나인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한 존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정부는 또 "그간의 재의요구 사례를 살펴볼 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률안 제출권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입법 수요를 알림으로써 입법권이 충실히 행사되도록 돕는다는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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