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태료

대형 유통업체가 재고소진 등을 이유로 등록된 점포 외에서 벌이는 대규모 판촉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이 전통시장 상품까지 판매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된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 점포들이 등록소재지 외 장소에서 이른바 ‘출장세일’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은 ‘출장세일’ 등 변칙영업 행태를 통해서 1만∼2만원대 의류와 어묵, 닭강정 등 지역 맛집 상품은 물론 젓갈·군고구마·호떡 등 전통시장 상품까지 버젓이 판매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백화점 출장세일 행사의 30%가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에 실시됐다. 일부 백화점의 경우 대형 마트와 연계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SSM이 점포등록소재지 외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규정을 1년간 3회 이상 위반하면 1개월 이상 영업정지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같은 위반행위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위반횟수와 합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전시장 등을 대관해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막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22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롯데백화점 블랙쇼핑데이' 행사에서 시민들이 할인 상품을 구매하러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