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묵비권 행사 신경 안 써…객관적 증거 있으면 진술 안 해도 유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후 최순실씨는 재판일정,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특검 출석을 6차례 거부했다./ 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이 체포 초읽기에 직면했다. 조사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특검은 체포 후 조사가 들어가면 혐의 입증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법원에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26일께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과 25일 최순실씨 재판이 있어 영장이 발부 되더라도 그 이후 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단 체포하면 최대 48시간을 조사할 수 있는데 재판 기간과 겹치게 되면 최순실씨가 재판을 핑계로 빠져나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지난달 24일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총 6차례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 재판일정을 핑계대고 여론을 살피며 특검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전략으로 피해왔으나 이번엔 조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검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조사에 참석해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서에 기록하는 것이 특검 목표다. 최순실씨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혐의를 적용하는 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형법상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는 권리일 뿐 그렇다고 피고인의 무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 증거가 입증되면 피고인 묵비권 행사와 관계없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특검은 이미 최순실 태블릿PC를 비롯해 각종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다량 확보했다. 최순실씨가 진술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자신감은 여기에 기인한다.

한편 특검은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를 끝낸 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2월 초 대면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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