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월세액 5년 내 재신고 가능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월세공제를 신청을 막기 위해 특약조항을 은근슬쩍 집어넣는 등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일부 임대인의 경우 월세를 올리거나 재계약 불가를 예고하는 등 월세 공제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공제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위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월세공제는 지난 2014년 국세청이 확정일자 요건을 삭제해 공제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월세공제를 받고자 하는 세입자들은 전입신고 요건만 갖추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공제는 2014년 공제 적용대상이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년간 월세액(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750만원 한도로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무주택세대주의 소득보전을 위해 월세공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소득노출을 두려워하는 집주인들의 횡포로 세입자의 고충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서울에서 월세 40만원짜리 원룸에 사는 A씨는 “인근보다 월세가 10만원 가량 싸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대뜸 월세공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물어봤다. 월세공제를 받으면 지금보다 월세를 올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월세공제 등을 받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었더라도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앞서 사례처럼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9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어떤 특약을 계약에 넣든 세입자들은 정상적으로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된다”면서 “이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들은 비과세라 해당되지 않지만 그 이상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은 추후 소득탈루에 대한 추징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갖가지 꼼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더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세법의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경정청구란 정해진 기한에 세금을 잘 못 신고할 경우 이를 다시 돌려받는 제도로 신고 후 5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문성환 세연회계법인 회계사는 “만약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일단 월세를 계약당시 금액으로 매달 납입하고 이사 후 입금증명과 계약서를 지참 후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하면 된다. 청구기한이 5년이라 계약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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