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여”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정 가능”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 예고 대로 강화할지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면서도 “세수 결손은 2000억~3000억원 정도이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어 “(대주주 기준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수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여권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오갔던 사안이다. 정권 출범 이후 상승랠리를 달리던 증시가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겠단 정부 계획에 악영향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증시가 침체를 겪자 여권에선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단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주식시장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단 의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또 “(재정 당국의) 시뮬레이션이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실행 과정에서도 아니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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