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 기업결합 승인 심사 돌입
공정위 심사 결과, 기간 예단하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 승인 심사가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 안건을 상정하는 전원회의를 연다.

공정위는 올해 1월24일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그룹 소속 계열 회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공동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양사 합작법인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간편결제(SSG페이·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부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작회사 등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심사한다.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면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하지만, 반대의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익명의 공정위 관계자는 “신세계와 알리 합작법인 심사는 9일부터 시작한다”면서 “면밀히 사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통상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걸린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올 1월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결합 신청 심사가 최장 심사기간까지 넘기며 당초 예상과 달리 지연됐다. 다만 120일 중 공정위가 필요에 따라 각 기업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자료 보정기간은 심사기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이커머스는 쿠팡과 네이버가 각각 점유율 24.5%, 23.3%를 확보하며 양강구도를 형성한 상태다. 이 경우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법인에 따른 시장 독과점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리나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해외직구 시장으로 심사 기준을 좁히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신세계그룹이 알리바바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결정하게 된 것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율을 개선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룹은 이번 계약을 통해 G마켓과 거래하고 있는 60여만 셀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우수 상품을 전 세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어서다. G마켓 셀러가 판매하는 국내 강소기업의 우수 상품이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에 태워지면, 50개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200여개 국가와 지역에 소개될 수 있는 새로운 판로가 생기기 때문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성장 본격 재개’를 선언하면서 해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그룹이 격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면 고정관념을 뒤집는 발상이 필요하며 특히 외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은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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