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150만원 기본공제서 무상지원금 차감
“형평성 논란 해소, 행정력 절감 도움”
국가 빚탕감 이월결손금 충당 의무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무상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선별지급 효과를 내면서도 대상선정을 위한 시간과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단 판단에 내놓은 방안이다.
7일 시사저널e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전날 보편무상지원금에 연말정산 등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국가의 채무면제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근, 김문수, 김현정, 박해철, 박홍배, 이개호, 전용기, 정진욱, 조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민생지원금 같은 보편지급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후적으로 선별적 지급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단 취지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출 과정에서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에서 민생지원금과 같은 무상 지급 지원금은 공제금액에서 차감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형평성 시비와 시간, 비용 등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봤다. 법안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법안을 두고 줬다 뺐는 것이 아니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선별지급을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먼저 지급하고 후 정산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정산 근로자 2100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이 683만명이 넘는다. 만약 소비쿠폰 25만원 때문에 과표가 증가하더라도 근로소득의 55%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교육비 공제 등 특별 세액공제가 하나도 없더라도 일괄적으로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저소득자가 소비쿠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민생지원금 과세 방안은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조세정책세미나에서 행정 효율성과 소비진작과 행정효율성에 더해 민생지원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단 의견이 나왔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닌 내수 진작, 재정건전성, 소득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며 “조세와 복지, 경제활성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책 설계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통합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발표자였던 김신언 박사는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면 지원금 규모의 20~30%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법안엔 또 이재명 정부의 부채탕감(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 탕감) 정책에 따른 세제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담겼다. 채무 탕감시 탕감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토록 해 세제상 이중혜택 문제를 해소토록 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로부터 받은 채무면제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하면 사업자는 사업 관련 채무탕감이라도 과세되지 않고 이월결손금 공제와 채무탕감을 모두 받는 이중혜택을 배제할 수 있다. 이건 기획재정부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예를들어 소상공인 A가 5000만원 빚을 탕감받았는데 사업이 어려워 수년째 쌓인 결손금이 1억원이 됐다. 올해 수익과 지출을 계산한 순익이 0원일 경우 A는 남는 수익이 없기에 5000만원을 세무상 순익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이월결손금이 1억원이 올해는 5000만원으로 감소할 뿐 세금은 내지 않아도 없다. 이후 다음해 A가 1억원의 순익을 거둔다면 1억원에서 이월결손금 잔액 5000만원을 공제한 5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만약, A가 1억원 결손 누적 상태에서 지난해 폐업한 상태라면 올해 5000만원의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다음해 재개업하면 이월결손금 1억원은 자동 승계되고, 1억원 순이익 발생시 1억원(순수익)-1억원(이월결손금)=0원이 돼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사업자보다 채무면제액(5000만원)만큼 이중으로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법안 통과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도 해소할 수 있다.
무상지원금 과세안을 두고 당내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반응과 함께 대중적 수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세미나 이후 야당에서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안에 대해 ‘줬다 뺏는 조삼모사’라고 공격하자, 당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논의과정을 감안할 때 이번 민생지원금에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행정력 낭비와 상위 10% 기준 등 민원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훨씬 더 신속, 공평한 방안을 고민한단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