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2% 잠정 관세
업계, 탄소강 후판 잠정 과세 부과 결정 기대
조선사-철강사 사이 후판가 협상 변수로 작용할 듯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에 철강업계는 현대제철이 중국산 탄소강 후판과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낸 반덤핑 제소 처리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무역위에 중국산 후판을 대상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관련 사건 조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스테인레스 스틸 후판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업계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 DKC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수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에 신청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강을 강판 형태로 만든 것으로, 두께가 4.75mm 이상, 폭이 600mm 이상인 것을 가르킨다.
조사 결과 무역위는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업계는 무역위가 중국의 덤핑 행위를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번 판단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산 후판과 열연강판 또한 예비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시장은 연 6000억원 규모로 탄소강에 비하면 작은 시장”이라며 “정부가 규모가 작은 품목에 대해서도 과감히 잠정관세를 부과하면서 탄소강 후판도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국내 유통되는 중국산 후판 가격은 톤당 680달러(약 99만원) 대로, 국산 제품에 비해 톤당 10만~20만 원 저렴하다. 지난해 1~11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후판 수입산은 중국산으로 약 63%를 차지했다.
열연 역시 중국산이 5~1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철강사는 중국산에 맞춰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상황에 부닥쳐있다.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는 철강업계와 조선업계 간 후판가 협상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산 후판에 고관세가 부과된다면 국산 후판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철강사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후판가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